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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입원했는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13주 요양을 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휴가,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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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인테리어 작업중 다쳤는데 산재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주인과 다친 자와의 관계는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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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동거 친족으로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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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요..집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노무상담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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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취업약속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을 요하는 바, 단순히 14일 전에 상기와 같이 취업약속을 한 행위만으로는 14일 전에 재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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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에 알바 그만두고싶은데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4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4주 후에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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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 글자수가 초과된 것을 늦게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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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인세(저작권료)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직급여 수급기간 이후에 지급받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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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은 며칠동안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성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추석 전날은 일요일과 겹치므로 추석 다음 날의 다음 날인 10.8.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이 날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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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썻는데요 궁금 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른바 빨간 날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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