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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강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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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비수기시즌에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쉬라고 합니다.

개인이 원하는 날짜도 아니라 회사에서 지정을 해서 쉬라고하는데

이런 행동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고,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제로 설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했다면 가능하나 이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는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있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서면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사용토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이를 소진시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제62조(연차휴가대체)에 따른 것이 아니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지정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