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비수기시즌에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쉬라고 합니다.
개인이 원하는 날짜도 아니라 회사에서 지정을 해서 쉬라고하는데
이런 행동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고,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제로 설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했다면 가능하나 이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는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있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서면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사용토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이를 소진시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제62조(연차휴가대체)에 따른 것이 아니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지정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