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제로 설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