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때론나아가는챔피언
연봉 3000에 월급 250 고정급으로 주 5일제인데 1월 1일부터 1월 15일 월급 중 휴무 날을 빼고 11일만 계산하여 받았을 때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휴무 날을 빼고 정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사업장에서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여 x (재직일수/해당월의 일수)]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만원 x 15일/31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등 휴무 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원래
근로일에 결근이 없고 15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15일치에 대해 일할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일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즉, 휴(무)일을 포함한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곱해야 합니다(월급여/31일*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