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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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이 4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인정 여부와 계산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 구성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2.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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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구직급여일액이 낮게 책정될 수 있으나 고임금을 받아 상한액이 적용되거나 하한액에 미달하여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무급휴가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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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일할 계산 시 적용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후자와 같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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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올렸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유무는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 다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3. 퇴직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또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 노무사, 변호사가 있다하여 위법이 적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5. 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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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책정된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월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보다 적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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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이 확정된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 시 당사자간의 협의절차를 거쳐 근로시간을 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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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휴일대체시 1.5배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로 보고 그러한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 것이라면 1:1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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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정규직 취업 후 퇴사하는 경우 잔여 금액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실업 신고 시 취업일수 및 기지급된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전과 같이 매 회차별로 구직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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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미지급 그 외 문의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합니다.2.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질문자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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