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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산재처리 후 복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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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프리랜서 협업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충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민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이행여부에 따라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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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으로질문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불분명할 때는 다시 한번 회사에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고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30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시면 되는 것이며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는 비로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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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뷰탁드립니다ㅔ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일할계산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일할계산 방법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1번 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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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뷰탁드립니다ㅔ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9.1.이 퇴사일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8.31.입니다. 따라서 8.20.~8.31.까지 기간은 12일이므로 "2,096,270원/31일*12일=811,4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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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뷰탁드립니다ㅔ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20.~8.31.까지 근무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2,097,270원/31일*12일=811,85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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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하게되었는데요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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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을 넘어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9.30.자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해지하여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고로 볼 수 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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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랜서로 보험일하는데 소득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 신고를 하면 당연히 대출 심사 시 소득으로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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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전 실업급여 수령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동시에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므로 산재휴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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