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퇴사통보 2주근무 해야하나요
당일에 퇴사한다하고 사람 구해질때까지 2주동안 일해야되나요? 원래 2주동안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너무 지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경우 사직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당일 퇴사 통보한 경우 회사측에서 2주 정도 근무하다 퇴사하라고 했다면 많이 양보한 것이므로 2주 정도 근무해 주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 660조 2항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회사에서 당일 퇴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 됨)
왜냐하면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해 주지 않았다는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할 경우 이로 인해 후임자 채용 +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는데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퇴사하면 약정한 노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 사업주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강제 근로의 불가능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 금지' 원칙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를 억지로 출근시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드시다면 출근하지 않는 것 자체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무단결근 처리와 퇴직금 문제
회사가 당일 퇴사를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한 달(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귀하는 '무단결근' 상태가 됩니다.
아래 기술된 법령 내지는 판례를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퇴직금 감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무단결근 기간이 길어지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무자라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 문제는 해당 없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회사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액을 입증하여 승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귀하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핵심 인력이거나, 고의로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언
진심 어린 소명
사장님께 건강상의 이유나 심리적인 한계로 인해 도저히 2주를 더 채울 수 없는 상태다. 오늘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합의해달라고 정중히 다시 요청해 보세요. 합의가 되면 모든 법적 문제는 사라집니다.
아래 기술된 법령 내지는 판례를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 대화가 안 통한다면, 오늘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하고 퇴사 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인수인계 노력
단 하루라도 좋으니, 본인이 하던 업무를 다음 사람이 알 수 있게 메모라도 남겨두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세요. 이는 나중에 혹시 모를 손해배상 분쟁에서 귀하를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실 손해배상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고작 근로자 한명 퇴사했다고 그 퇴사를 회사 손실과 연결시킨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무시하고 퇴사하셔도 되지만, 깔끔한게 좋아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밖에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라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수단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정신적 ·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1994.10.06. 선고. 91가합89078
판시사항
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근로자가 수리요청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나. 운항승무원(항공기조종사)의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
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달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에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달을 포함한 3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운항승무원의 경우 그 항공기 승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비행수당은 그들이 근무한 달에는 당연히 그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급여이고, 비록 매달의 실제 수령액이 매달의 승무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정하여진 임금이며, 피고 회사의 비행수당지급세칙이 규정한 운항승무원의 월간승무기준시간은 일반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대비한 것으로 그 규정의 취지가 매월 위 시간만큼은 승무를 시키겠다는 피고 회사의 취지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비행수당의 액수에 관계없이 월간승무기준시간인 75시간 상당의 비행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참조조문
민법 제660조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주문【원 고】 박용택 외 24인
【피 고】 주식회사 대한항공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퇴직금표 (4)항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지연손해금기산일표 (2)항 기재 각 일자부터 1994.10 6.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퇴직금표 (1)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별지 지연손해금기산일표 (1)항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6, 갑 제2호증의 1 내지 25, 갑 제3호증의 1 내지 60, 을 제1호증의 1 내지 2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2, 을 제9,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재명, 이중희, 설행택, 박양우, 김석중의 각 증언(다만, 증인 윤재명, 이중희, 설행택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근속기간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미지급퇴직금계산표 각 (1)항 기재 각 일자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피고 회사에 각 입사하여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각 (2)항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제출된 다음달의 말일인 같은 표 각 (3)항 기재 각 일자에 수리하여 원고들을 퇴직처리하였는데 위 각 입사일부터 각 퇴직처리일까지의 근속일수는 각 같은 표 (4)항 기재와 같다.
나. 급여내역
(1) 원고들은 근무기간 중 매월 기본급과 직책개선수당, 월 200,000원의 차량유지비가 포함된 특별수당 등의 고정급여와 항공기승무실적에 따른 비행수당을 지급받았고, 1988년 이후 매년 기본급과 직책개선수당을 합한 금액에 대한 400%의 정기 상여금과 150%의 특별상여금 합계 550%의 상여금과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사직서를 각 제출한 다음달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위 각 사직서제출일 다음달부터 비행스케줄에서 제외하고 그달의 급여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그 결과 원고들이 위 각 퇴직처리월을 포함한 퇴직 전 4개월 간 지급받은 월고정급여와 비행수당금액은 위 같은 표 (5)항 기재와 같고, 연차수당의 3개월 해당분은 같은 표 (6)항 기재와 같으며 연간 상여금총액은 같은 표 (7)항 기재와 같다.
다. 피고 회사의 퇴직금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위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무급처리한 퇴직월을 포함한 3개월의 임금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고 또한 그 산정에 있어서도 정기상여금 이외의 150%의 특별상여금과 특별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차량유지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으로서 별지 미지급퇴직금표 (3)항 기재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중략 =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퇴직금표 (4)항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각 퇴직한 날로부터 각 14일이 경과한 별지 지연손해금기산일표 (2)항 기재 각 일자(원고 김상재는 1989.12.15.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나 1990.12.1.부터 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4.10.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피고 회사는 상인이며 피고 회사가 그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퇴직금지급채무는 상사채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이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강종쾌(재판장) 김승표 강선명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의 퇴사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계약 및 민법상 퇴사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정함이 없이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책임을 물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기간은 근로깆군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2주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퇴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임의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