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퇴사통보 2주근무 해야하나요
당일에 퇴사한다하고 사람 구해질때까지 2주동안 일해야되나요? 원래 2주동안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너무 지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경우 사직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당일 퇴사 통보한 경우 회사측에서 2주 정도 근무하다 퇴사하라고 했다면 많이 양보한 것이므로 2주 정도 근무해 주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 660조 2항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회사에서 당일 퇴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 됨)
왜냐하면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해 주지 않았다는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할 경우 이로 인해 후임자 채용 +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는데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퇴사하면 약정한 노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 사업주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의 퇴사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계약 및 민법상 퇴사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정함이 없이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책임을 물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기간은 근로깆군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2주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퇴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임의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