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학부 연구생 인건비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원 아르바이트 계약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180일 이상도 충족했고 수급 자격 꼼꼼히 확인해본 결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같더라구요.
다만, 제가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학부연구생을 하며 학생인건비를 매달 30만원씩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보니 사업장선택에서 대학교 산학처에서 제가 근로자로 찍혀있긴 하더라구요..
학부연구생 인건비 30만원은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같은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제가 학부연구생을 그만둬야 학원에서 계약만료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