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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여치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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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 후 리프레시 휴가 취소 되었는데 법적 문제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며 리프레시 제도 폐지 공지가 올라 왔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팀장과 2월 말 근무 후 휴가 사용으로 퇴직일을 협의했으나, 공지 후 인사팀이 리프레시 휴가 사용 중단을 통보해 휴가 미인정 및 퇴직일이 앞당겨졌습니다. 법적 문제 여부를 문의합니다.

복지문서 관련해서는 따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언급도 없습니다.

리프래시 휴가 받은거는 작년이며 유휴기간 1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제도를 폐지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폐지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한 사용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리프레시 휴가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이라면 취업규칙의

    적법한 개정을 거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상의 관련 규정을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리프레시 휴가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변경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근거가 없다면 이를 폐지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퇴사일이 이미 정해졌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이를 앞당길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