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근무후 회사가 없어졌는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므로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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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로 편의점주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일뿐 실제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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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은 명세서에 월근로일수 평균값을 어떻게 산정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 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월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월 근로일수를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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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발언 당시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서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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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금액-계약만료로인하 퇴사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에서 8시간 근무한 때는 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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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대신 차주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휴일 대체시 2배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 및 근로일을 고지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면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5배 가산수당 미발생). 다만,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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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한 전액을 일단 공단에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으로부터 반환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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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와 합의 후 기업 리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해를 하고 합의까지 한 상태에서 굳이 기업에 대한 리뷰를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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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근무가 매월 일정 하지않는 직원 4대보험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법적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월에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상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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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동중 사고 산재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내식당 이용이 강제되지 않고 편의점이 통상적인 경로상에 위치해 있고 식사를 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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