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사분이 다수가 있는 근무장소에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ㅇ씨 나가세요.나가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때 저는 많은 직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과 함께
모욕감,수치심을 느꼈고 사회구성원 상실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분은 다른부서 및 다른업무 변경.이동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고함을 지른 것은 그 내용이나 경위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의 이동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전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발언 당시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서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전후사정, 사실관계를 몰라 위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실이 왜 발생했는지 그 경위, 횟수, 목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