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하고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면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 유급휴가 부여시 유급처리시간은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이나 휴일근로 8시간을 한 경우 1.5배하면 12시간분에 대하여 유급휴가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