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수당이 3할 전체 임금의 3할 미만이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체불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발생한 때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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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 근무태업 미이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아직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현 시점에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따라서 태업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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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매장 주5일정직원 휴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무)일을 2일과는 별개로 설 연휴는 법정 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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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정산 관련해서 연차 처리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징검다리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2. 일단, 동의서를 작성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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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퇴사하게 되면 그 전 주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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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기본급으로 포함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목상성과급일 뿐 그 실질은 기본급처럼 성과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본급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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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원장님 사모님이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탈세행위 및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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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독촉고지서, 2중납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했는지, 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신고를 했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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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지막날 연장불가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1.31.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닌 갱신 거절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 해고사유를 번복한다는 것은 실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거나 확실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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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 대지급금제도는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를 못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3. 먼저 1)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2)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3)이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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