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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당해고건으로 심문 위원회 다녀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지급한 임금상당액이 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여대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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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관련 신청자구분이 65세 미만 65세 이상자의 모집현황이 보이는데 근무시간의 차이때문에 구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근로의 취지상 연령에 따라 건강상태가 다르다는 전제하에 노동강도에 따른 적절한 업무를 배분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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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적립금 운용중인 회사의 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의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의 연간 부담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 이때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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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4시간 *5일+주휴 4시간)*4.345주*10,030원=1,045,93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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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 및 근로일수로 보아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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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요. 월급을 마져 주지 않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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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하이닉스 성과급 ㅎㄷㄷ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어찌됐건 성과급은 금전적 보상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향할만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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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경미한 교통사고 산재or자상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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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계산 (공휴일포함 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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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부당해고에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이를 수용하지 말고 계속하여 근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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