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자로 12월 만근 후 1월 1일자로 이직했기 때문에 연차 수당 1일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2025년 4월 1일자로 입사해서 2025년 12월 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저는 1년 미만 근무자로 월차를 받고 있었고, 12월달 만근한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받고자 사무실에 연락드렸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월만근연차는 1개월을 만근할 경우, 발생되는 1일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있어야 합니다(즉, 1개월만근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함). 이에 25년 12월에 만근하였으나, 하루라도 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26.1.1.자 근무하지 않고 25.12.31.자로 퇴사하였으므로) 12월만근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저는 연차수당을 못 받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