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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여왕의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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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일수 계산 좀 똑부러지게해주세요

압사 후에 1년 지나 2년 지나 만근했습니다.

3년차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입사 1년차에 총휴가일수:

입사 2년차에 총휴가일수:

입사 3년차에 총휴가일수:

를 숫자로 알려주세요

부여일수가 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무와 만 2년 근무 시 각각 15일씩 발생하며, 만 3년 근무 시 16일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를 제외하고

    1년 근로 15개

    2년 근로 15개

    3년 근로 16개 가 됩니다.

    3년차가 아닌 3년 근로일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1년차)

    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년차).

    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3년차).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입사 n년차'라는 표현은 연차휴가발생시점을 고려하면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입사일로부터 만n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딱 입사연차만 채우고 퇴사하였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일사일부터 만1년이 되는날까지 : 각 월에 개근한 경우 개근한 날의 다음날에 각1일씩 (최대11일)(근기법 제60조 2항)

    (2) 입사일로부터 만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15일(근기법 제60조 1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과거에는 출근율만 충족하면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던 시절이 있었으나 대법원판례변경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도 각1년이 되는 다음날에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입사일로부터 만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15일(근기법 제60조 1항)

    (4) 입사일로부터 만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16일(근기법 제60조 1항)

    단, 각 휴가의 발생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수당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전단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 : 입사일이 1월 1일인 경우 같은 해 12월 31일에 퇴사하여 그 다음해 1월1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위 (1)의 휴가는 발생하고 보상받을 수 있지만, 위(2)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