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며 연차수당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2026.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산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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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업무가 과중하게 저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만 상기와 같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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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사직의사 표명하는 것이 사직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메일로 사직의 의사가 도달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이미 수리한 이상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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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근로계약서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간주근로시간제는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근무시간제로서 출ㆍ퇴근시간이 명확한 내근직 근무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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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결정 후 업무 과도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계속하여 해당 업체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면 과도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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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책정 이상 및 연장근무시간 조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근로 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대략적으로나마 미지급된 금액을 기재하고 진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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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장려금 수령 후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청년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으므로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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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차 사용으로 인한 임금 공제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이 과지급되어 이를 마지막 달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공제 전 임금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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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지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해드린 사유에 해당하여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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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측정 오류로 과지급된 급여 반환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중대한 착오로 인해 과지급한 사실을 회사가 증명할 수 있어야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6호봉의 임금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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