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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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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소진-돈으로 지급대신 소진 촉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고 이월된 연차휴가일수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부여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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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육아휴직 이후 권고사직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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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후 근로자 동의없이 대표님이 근무지이동을 시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근무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의 전직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것이라면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9
1
0
고민해결 완료
100
가족요양 1시간인데 급여를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가센터마다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 관련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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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보상 상담은 어느 직업이 잘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고로 인해 인적피해가 커서 이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라며,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제기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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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알바 산재보험 때문에 본업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만으로 다른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겸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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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소 1년에 얼마 이상 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재산요건도 고려해 보아야 하므로 상기 질의내용만으로는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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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으로 인해 대표 구속, 그룹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룹사 대표는 회사의 얼굴이기에 주가 조작 등으로 구속되면 당연히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에 따라 투자유치가 어려워져 경영상황이 악화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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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일방적 의료보험 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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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퇴사 후 월차 생성 여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인 2024.8.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2024.8.12.~2025.7.11.(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2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7.12.에 발생한 1일), 2024.8.12.~2025.8.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8.1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계약만료일이 8.30.이라면 8.29.까지 근무했더라도 8.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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