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으로 시급계산하는 방법 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로서 기본급으로만 연봉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3,500만원/12개월/209시간=약 13,95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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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한달 계약직 조기 퇴사 한다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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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미뤄져서 신고하려는데 어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로부터 이미 14일을 도과한 상태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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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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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픈데도 퇴사 안시켜주려는 회사와의 갈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는 1개월 후로 유예할 수 있으나 퇴사 자체는 막지 못하므로 일단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액션을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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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완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종전의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하회하는 근로조건)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상기 자료를 제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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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기숙사 공실 월세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숙사 비용은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기숙사에서 거주하지 않은 때는 회사가 임차인으로서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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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회사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찍혀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인터넷 뱅킹으로 급여이체 시 이체의 주체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명세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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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써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상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고 서명/날인까지 한 상황이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계약기간을 정하면 1번 답변과 같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할 의무가 없습니다.유니폼을 반납하면 됩니다. 상기 규정은 일정 기간을 재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 통상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설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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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을 정리할때 노조원을 빼고 비노조원들의 의견만 모아서 사측에 건의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건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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