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8일 한 달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는 2년 넘게 다닌 상태고,
26년 1월 말에 퇴사 후 2월 1~28일 까지 한 달 계약직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는데, 2월 1~28일 까지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채워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4대보험) 취득일자 2026.2.1 + 상실일자 2026.3.1이 되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2월 1개월간 근로한 경우 상용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1.~2.28.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전 직장에서 2년 넘게 근무하셨기 때문에 180일 요건을 채울 것으로 보이며, 한 달 계약직을 진행한다면 퇴사사유 역시 계약기간 만료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라면 이는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인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야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근로계약기간을 2월 1일~2월 28일로 정할 경우, 상용직 기간제 근로자로서 1개월간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