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야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근로계약기간을 2월 1일~2월 28일로 정할 경우, 상용직 기간제 근로자로서 1개월간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