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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가 주 4일근무 했을 때 주휴수당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회사의 사정으로 하루 휴무한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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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기간 종료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여 소정근로일을 2~3일만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퇴사로 인해 2~3일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장 압류, 아들 명의로 월급 받을 수 있나ㅓ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통장으로 이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친족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무날짜 정확히 입력안할 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약에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자로서 일용근로자로 단기 근무한 경우 신고된 내용과 실제 근무한 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정정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가 주휴수당 지급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병가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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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 외 출근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 그렇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친족이 사업주일시 근로자성 입증할 때 통화내역 기지국이 얼마나 자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을 충분히 고용센터에 설명하신다면 기지국 조회 결과를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발생연차 미리 사용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사용을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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