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3월에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게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이전으로 장거리> 더 장거리 시 언제까지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한 날이 상당히 경과했으므로(통상 1개월 전ㆍ후로 이직하여야 함),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일 수 와 이직확인서 피보허 단위기간이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이 182일이 아니더라도 180일 이상인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3. 이와는 별개의 개념인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상실일 전일)을 의미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케줄 근무자의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2.1.~1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급여÷31일×29일(실근무일 아님, 해당월에 재직한 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가입해주지 않을때 근로자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게 됐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닌 한 해고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추가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급여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E-9 외국인근로자가 아프다면서 출근을 거부할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사의 소견서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지급 계약서 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통상근로자의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조언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