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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임 조건에 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즉,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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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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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생된 연차 미리 땡겨서 사용 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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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10% 한꺼번에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가 위법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즉,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므로 근로감독관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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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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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제외 차액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것으로 보아 최초 출산휴가 개시일부터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 중 2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회사에 정중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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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개월미만 퇴사후 잔액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로 인해 퇴사한 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속년수와 상관없이 12.24. 자정까지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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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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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인데 1월 만근 연차까지 써서 2월 설 이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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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받는 연봉이 줄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변동급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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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를 못나가서 대타를 구했는데 급여를 제가 주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장이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상기 방식으로 임금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민할 필요없이 사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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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만 주는 것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가 아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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