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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크몽에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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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기준 일주일안으로 되세요. 라는 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영업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휴(무)일인 토, 일요일을 제외한 7일째 되는 날까지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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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입증할 수 있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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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오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 기간 동안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2년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상기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실제 근로기간과 일치하는지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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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해야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5=6.4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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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이므로 7~9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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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사망사고 다른 선진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선진국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상대적으로 빈번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법적인 다단계식 하도급 구조 및 발주, 시공사의 공사단축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 진행에서 비롯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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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해당 달의 일수가 되는게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특정 월 1일에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1일"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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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일용 혼재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없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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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전 1개월 ‘유급휴직 처리’ 시 서면확인 필요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별도로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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