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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호감있는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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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깁스를 하게되서 알바 출근을 못하는중인데요

제가 일끝나고 놀다가 다쳐서 깁스를 하게되서 출근을 못하는중입니다 회복후 출근하게되면 진단서 필요한가요? 참고로 대기업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 혹은 신병휴직 후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휴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띠라서 출근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가급적 상병에 대한 진단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귀하가 재직중인 회사의 사규에 따르면 됩니다. 출근하지 못하여 병가를 사용중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단서 제출 여부는 회사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되고 스스로 먼저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다쳐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1.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2. 병가 휴직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진단서 등 휴직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국 휴직이 종료되고 출근하면 회사 인사 담당자가 위 절차 규정이 있으면 서류 제출하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등으로 발생한 부상이 아닌 병가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이므로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시고 그 절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 제출 등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한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