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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시간+6시간(연장근무) 근무했는데도,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연속적인 근로로부터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기 4일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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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 종료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상 입/퇴사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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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를 안적는 이회사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계속적으로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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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다만, 상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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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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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저 또한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산재사고는 곧 기업의 노동력 상실 및 기업평가에 있어 큰 손실을 가져다 주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경영자를 비롯한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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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면구역 위반했다고 1차경고없이시말서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비위행위를 시말서 제출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1차 구두경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또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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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상용직 일용직 동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 사업장에서 상용직과 일용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설사 구분하여 신고하더라도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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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신고서 작성시 근로자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채용이 확정된 직원이 한 명도 없으면 사업장성립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직원이 실제 입사할 때 사업장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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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노사협의 중 차후 결과도래 시 소급 적용해준다는 서면문구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인상된 금액을 적용할 것인가를 기재하시고 서명/날인하여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한 내용과 달리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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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불리한 변경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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