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유급 미지급 임금체불에관하여..
7개월가량 일한 회사(5인이상 사업장)에서
알바라는이유로 공휴일 휴무를 무급처리하였습니다. 그때는 원래그런지알고 말을안하다가
퇴사후 공휴일휴무가 유급인것을알고 회사에
지급요청을했더니 못주겠다는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포괄적으로어쩌고하는 내용이 있다고하면서 못주겠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은전부 무급이라는 그런내용은없고 애매하게 써있긴합니다. 임금체불로진정을 넣으면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보장을 해야합니다.
(회사와의 합의로 무급으로 약정하더라도 무효)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