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당사자 간의 협의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담당자에게 계약기간 갱신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