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곧바로 퇴사일을 정한 것이라면, 퇴사일자는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인 1.13.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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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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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월급받은 달 지각한거 무급휴가 쓰면 불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무급휴가로 처리한다고 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지각처리 건을 무급휴가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가로 볼 수 있어 징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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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 당직콜비 지급 안해준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콜비는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7:30~08:30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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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1일 퇴사 시 연차부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6.1.1.에 퇴사할 경우 26.1.1.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소 26.1.1.까지 근무하여야 함, 퇴사일은 26.1.2.).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2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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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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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임금체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일에 지급했어야 하며, 퇴사처리를 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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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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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출근 시간이 15시간 보다 적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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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다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치료가 종료되었더라도 뼈가 유합이 잘 되도록 좀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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