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 달 출근 시간이 15시간 보다 적을 때 퇴직금
2024/11/16-2025/11/17 까지 일 했습니다.
그런데 첫 11월에 일 한게 주에 15시간이 안 됩니다.
나머지 달은 다 15시간이 훨씬 넘어요.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못 받을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