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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제 상황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회사에 4대보험 들어가있는 상태로
총 11개월 업무 하고 이번달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될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정부지원사업 관련해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 권고사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이름이 들어가있는 사람을 권고사직하면 지원사업에 마이너스 점수가 부가된다고 함)

혹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 계약만료로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시 고용형태가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보험관계성립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회사측이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을 제시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며, 회사측이 그러한 제의가 없어 종료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력감축 시 고용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감축을 이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하므로 회사 측과 잘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