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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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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외되는 상황일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 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때, 간병으로 퇴사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질문자님 이외의 간병을 할 사람이 없고, 질문자님이 근로 중인 회사에도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해주지 않는 등 휴직을 할 수 없는 회사사정이 존재하여 퇴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귀하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 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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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 처음이라…ㅎ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미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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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직원 휴일근무수당을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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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후 업무 보고서 요청 받은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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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시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비율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므로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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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조건 변동 실업급여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될 것이 확정적(실제 2개월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이라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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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배우자출산 휴가 근로법상 정해진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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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압박 정황,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네, 계속적, 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지는 알수 없습니다. 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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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2번 제출했는데 전부 없던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설사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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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하는부업 노동력 착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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