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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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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화장실 갓다오겠다고 보고를하고 갓다와야한다면요

회사에서 화장실에 갈때마다 화장실에 갓다오겠다고 보고를하고 갓다와야 한다면요 직장내에 괴롭힘에 해당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의 성격, 보고의 목적, 대상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실 사용에 대한 보고를 강요하는 것은 괴롭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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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생리현상을 통제하는 것은 인격침해로 볼 수 있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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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생리적인 현상인 화장실 이용 때마다 일일이 회사에 보고해라고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어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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