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7 입사한 경우라도 2025.2.28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이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됨)
2025.3.1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2025.3.1이 입사일자가 되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3.1 ~ 2026.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3.1 :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경력 + 퇴직금 등은 모두 2022.7.1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