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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자격검토시 복수 근무지 이직확인서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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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도와주세요 노동청 가야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신경쓰지 마시기 바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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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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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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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를 모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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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또는 임금체불 진정 고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2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임금체불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을 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이며, 이때, 3할 미만 임금체불인 경우에는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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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고정근무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안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고정되지 않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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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0.5배를 가산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총 근로한 시간*최저시급+주휴시간 7시간*주휴일 7일*최저시급+연장근로시간*최저시급"로 계산된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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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 이력서는 며칠 지나면 파기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하고(단,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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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산하라는것에 대한 근거 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7항입니다. 즉,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은 당연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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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인가요 아님 계약서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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