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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겸업에 따른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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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네퇴사월에 상관없이 퇴직한 날부터 역산하여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바,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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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의 연차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5.8.4.~25.9.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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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요양문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장기요양에 따른 요양비 부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바, 중간정산 시점에서 의료비를 아직 지출하지 않았지만, 의료기관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도 여기에 포함되며,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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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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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 2017년8월21일 입사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8.21.~2025.8.2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3일 포함하여 18일의 유급휴가가 2025.8.21.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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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관두고 싶은데 밀린돈을 아직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월 급여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7월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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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8월은 한달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이 되지 않습니다. 즉, 8.1.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8.31.까지 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을 8.31.로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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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휴식하고 3개월 정직 징계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비위행위가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심히 훼손시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그 징계는 정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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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일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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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주휴수당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2일 1일 2시간: 4시간×4.345주=17.38시간주2일 1일 8시간: (16시간+주휴 16/5시간)×4.345주=83.42시간주3일 1일 5시간: (15시간+주휴 15/5시간)×4.345주=78.21시간주1일 1일 5시간: 5시간×4.345주=21.72시간2번 답변과 같이 83.42시간이 맞습니다. 저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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