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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밝은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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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교대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되나요?

교대근무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간 52시간만 최대 근로가 넘지 않으면 되나요?

대법원 판결사례를 봐야할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유권해석의 권한은 대법원 판례이며,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판단기준도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관계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든 아니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