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