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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부당해고 및 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40만원/31일*6일=464,516원(세전)입니다. 여기서 1시간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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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알바를 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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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순이사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단순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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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시기와 계약서상 기록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급여를 1.1.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 체결시점을 변경된 시점인 7.1.자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급하여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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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 중에 자녀가 사업자를 신고를 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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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계약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확정하여 그 전액을 월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야간수당을 제외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경우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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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으로 사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승인할 의사가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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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경영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이 부재할 경우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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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중에 용역업체 변경으로 계약해지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회사 간에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으며 이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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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연봉을 현재 받는 연봉보다 낮게 기재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착오로 인해 연봉액을 잘못 기재했다고 알리시면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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