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패배사유 이게진정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실무적으로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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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희망시기 3개월전 반드시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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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동일근무지에 계약직으로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시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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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시켜주지않습니다 어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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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업급여를 챙겨주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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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 시 미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이 끝난 뒤 추가로 1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속계약으로 봄) 재계약 체결 후 10일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요.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지급받고 입/퇴사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닌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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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미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비록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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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대표 행동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가 노동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는 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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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보상휴가 사용시기, 일정을 특정하거나 지정하여 휴가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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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나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직할 새로운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으니, 최대한 사용자와 퇴사일자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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