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상 겸업금지되는 직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구분하여 겸업금지규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겸업을 하게됨에 따라 정상적 노동력 제공이 어렵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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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자발적 퇴사,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아니면 사직인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A직원이 "그럼 제가 그만 두겠다"고 말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고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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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관련해서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귀사의 인사과가 아닌, 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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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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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30일 이전에 통보시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불편함을 초래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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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는 민주노총 소속이어야지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건설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태관리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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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임금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실근로시간시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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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정에 관한 부당대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여하도록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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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안해주는 어린이집원장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저같은경우 출산휴가를받을수있을까요?>> 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2.출산휴가를 개인이신청하고 사업주가 거부할수가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3.법으로보호받거나 그원장이 벌금을 받을수있을까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4.출산휴가끝나고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복직 후 비자발적 이직 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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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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