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지정에 관한 부당대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제 군에서 시행하는 관광지 관리 일시사역 근로자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시사역 근로의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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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 및 휴계시간 : 주7일, 52시간 근무원칙
ㅁ 근로시간 : 1일 8시간(14:00~22:00) / 휴게시간(1시간)부여
×기상여건, 업무, 행서 등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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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게시간을 보면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밥을 먹는 시간 또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근로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저녁 식사는 시간 보고 대충 알아서 먹으라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는 시간 10~15분 가량을 제외 하고는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으며, 관광지에 사람이 없고 한가할 때 휴게시간을 가지고자 근무지 안에 있는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며 쉴 경우 10분 채 되지 않아 근무지 이탈 이라는 구실로 시말서 까지 작성을 하게 합니다.
위와 같은 경험을 하였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동벚 시행령 제 8조에 어긋나는 경우인데, 이를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이로 인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썻으며, 그 또한 제가 소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