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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비쿠냐274
꽃다운비쿠냐274

휴게시간 미지정에 관한 부당대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제 군에서 시행하는 관광지 관리 일시사역 근로자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시사역 근로의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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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 및 휴계시간 : 주7일, 52시간 근무원칙

ㅁ 근로시간 : 1일 8시간(14:00~22:00) / 휴게시간(1시간)부여

×기상여건, 업무, 행서 등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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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게시간을 보면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밥을 먹는 시간 또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근로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저녁 식사는 시간 보고 대충 알아서 먹으라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는 시간 10~15분 가량을 제외 하고는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으며, 관광지에 사람이 없고 한가할 때 휴게시간을 가지고자 근무지 안에 있는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며 쉴 경우 10분 채 되지 않아 근무지 이탈 이라는 구실로 시말서 까지 작성을 하게 합니다.

위와 같은 경험을 하였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동벚 시행령 제 8조에 어긋나는 경우인데, 이를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이로 인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썻으며, 그 또한 제가 소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여하도록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험을 하였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동벚 시행령 제 8조에 어긋나는 경우인데, 이를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이로 인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썻으며, 그 또한 제가 소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분은 근로한 사실만 제시할수 있다면

      차액청구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