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후 월급인상 근로계약서 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체결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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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종료 및 업무인수인계하라고 해서 자료까지 전달했지만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인지(권고사직),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지(해고)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여부를 회사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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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디자이너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액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보수 지급에 관한 부분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및 독립사용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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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보관할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대장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개인별로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고 이를 보관해 두면 됩니다. 개인별 임금에 관한 내용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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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이긴 해도 연봉계약서 작성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매년 임금변경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 내용 중 임금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약정을 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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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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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5.31.부터 주 5일 근무를 한 때는 적어도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2022.12.3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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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3년 보관 서류 서면보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2조, 동시행령 제22조), 전산화하여 작성한 자료들을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서류로 출력하여 따로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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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근무 : 17시~22시,휴식 : 22시~23시 (휴식) ,근무 : 23시~(익일)03시이렇게 총 9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22시 이후는 시급*1.5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맞을까요?>> 1일 1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시간*1.5*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22시~03시)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 "4시간*0.5*시급"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시 시급*8시간 을 하면 되는 것인지? , 야간이기 때문에 1.5배로 계산을 해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바,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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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큰 금액의 피해를 입힌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업무 수행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관리자의 책임 및 회사의 책임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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