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3년 보관 서류 서면보관인가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관한서류, 고용해고퇴직에관한서류, 승급감급에관한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출력해서 보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나 휴가, 퇴직관한 것처럼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엑셀과 같은 파일로 보관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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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일로 보관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2조, 동시행령 제22조), 전산화하여 작성한 자료들을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서류로 출력하여 따로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3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종이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관한서류, 고용해고퇴직에관한서류, 승급감급에관한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출력해서 보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나 휴가, 퇴직관한 것처럼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엑셀과 같은 파일로 보관해도 되는건가요~?
통상 3년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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