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관한서류, 고용해고퇴직에관한서류, 승급감급에관한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출력해서 보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나 휴가, 퇴직관한 것처럼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엑셀과 같은 파일로 보관해도 되는건가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2조, 동시행령 제22조), 전산화하여 작성한 자료들을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서류로 출력하여 따로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관한서류, 고용해고퇴직에관한서류, 승급감급에관한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출력해서 보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나 휴가, 퇴직관한 것처럼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엑셀과 같은 파일로 보관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