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회사주소변경시 갱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회사명 모두 그대로이나 회사주소가 이전되었습니다. 지역이 변경되었어요.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변경된거는(회사나 직원이나)상관없이 그대로 원래 갖고있던 계약서로 충분한가요?>> 회사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의무는 없습니다. 1 - 근로계약서 갱신은 어떤사항들이 변경될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항목들을 알려주세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유급주휴일이 있으며,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기본급(상여없음, 기타수당없음)이 예를들어 200만워이었는데 대표자가 덜주지는 않고 그보다 더 주는 달들이 있었습니다. 전직원을 그렇게 준적도 있고 특정직원을 그렇게준적도있고요. 이거는 대표자 판단하에 그달 유난히 고생한직원이나 해서 더 챙겨준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신고는 실제 나간금액 그대로 신고가 됐고요.아, 물론 대표자의 친인척, 가족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직원들입니다.2 - 궁금한점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본급과 다른데 매달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걸 매달 갱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수도 없고 .. 덜나간게 아니고 더 나간거면 근로계약서 금액과 달라도 크게 상관없을까요?>> 임금명세서에 해당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을거면 상여는 근로계약서상 없다고 했지만 기본급에 넣지말고 상여에 넣어야한다고 말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이나 상여나 크게 상관없나요?>> 기본급과 상여금은 그 성질이 다릅니다. 기본급은 말 그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므로, 매월 추가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이상 이상일 것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여기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걸까요?>> 네그리고 주마다 총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ex) 1주: 18시간, 2주: 25시간 3주: 30시간 등전월이나 다음달로 넘어가는 첫째 주, 마지막 주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ex) 7월 첫째주 1,2,3일 총 근무시간이 18시간이면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지?>> 주휴수당은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한 때는 각 주별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 소정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40시간까지로만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서 제출 전 퇴직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자와 퇴사일을 정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사일자 변경에 동의한 때는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차로 운행하다가 사고시 기사100%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과실, 고의 등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링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가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1개월 주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월9일까지는 연차가 없고 7월10일~8월9일 만근시, 10일에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6월24일부터 7월23일만근시, 다시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7.10.~8.9.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8.10.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미지급 및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혹시 기숙사도 지원사유에서 미지원으로 바뀌어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이를 철회한 때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임금이 60日 밀려도 당일퇴사 통보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모든 직원들이 퇴사를 준비 중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으나, 모든 직원들이 퇴사를 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일 반차 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반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으로 남아서 근로하는 경우 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거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위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따라서 사측에서 근로자 위원을 위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