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초과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는바, 4시간이 아닌, 6시간(4시간×1.5)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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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퇴사 다음날 ? 사직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7.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7.23.이 됩니다.2. 7.22.에 근무하거나 7.22.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사일을 7.23.로 한 경우 퇴사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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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평일중 하루휴무),하루8시간, 5인미만사업장, 상근직 경우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28,811 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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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 중도입사시 결근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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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의 개최 및 소집통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없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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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사용 시 주말 포함한다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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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65÷12-7)×9.5÷4.345= 51.2시간2. (365÷12-6)×9÷4.345= 50.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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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복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424, 19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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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 . .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와 같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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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을 의무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운행시간을 변경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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