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연차 발생 유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6.7.~2022.7.6. 동안 개근한 때는 2022.7.7.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3.6.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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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1주 48시간)-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160원= 2,388,012원(세전)- 월 예상 실수령액: 2,132,592원2. 5인 미만 사업장(1주 48시간)-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28,811원(세전)- 월 예상 실수령액: 1,994,011원3. 1주 20시간- (5시간×4일+주휴 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세전)- 월 예상 실수령액: 867,115원4. 1주 8시간- (4시간×2일)×4.345주×9,160원= 318,402원(세전)- 월 예상 실수령액: 288,9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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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상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일뿐,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없었다면 이 또한 입증하여 휴게시간 명목의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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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곳에서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되며,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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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주차, 즉시 퇴사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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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제가 근무하는 모습을 CCTV를 돌려 동영상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이를 단톡방에 올려 명예를 실추시킨것으로 인정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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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퇴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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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재직 시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지정된 시간, 장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기에 위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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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입사후 7/4퇴사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월 2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6.20.~7.4.까지 근무한 경우- 220만원/30일*15일= 1,100,000원(세전)2. 6.20.~7.1.까지 근무한 경우- 220만원/30일*12일= 880,00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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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월화수목금토 일8시간 근로) 주중 공휴일 휴일근로 발생 시 토요일 근로의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6.6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6.6.에 8시간을 근로한 경우,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토요일 8시간 근로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1.5=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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