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고 하는데 후임이 안 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직원이 충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출근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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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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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재병원에서 산재 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지정병원에서만 최초요양신청을 위한 초진소견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 병·의원에서도 초진소견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이후의 요양은 산재 지정병원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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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1개월)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월 단기근로계약 예정인데예를 들어 급여 300만원 계약입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문제 되진 않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4대보험은 가입의무일까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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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관련하여 회사에 주법정근로시간을 기재해달라하였는데 40시간이 아닌 38.1 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야,석,조 비번 순으로 8시간씩 근무하는데 회사계산법이 있어서 40시간으로 기재해줄수 없다는데 주40시간으로 방법이있나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씩 각 교대조별로 근무한다면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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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20.자로 퇴사처리 한 때에는 6.20.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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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6개월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중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거나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회사에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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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기업에서 안하면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으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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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후 근로자 요구시 DB형으로 무조건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가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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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거나,해당 사업장이 3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지 않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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