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퇴사 후 손해배상요구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의퇴직 시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바, 평소에 사업주가 폭언을 일삼고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퇴사일자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 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주 실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37.5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2.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인 7.5 시간 분(9160*7.5)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8시간분을 적용하여 73,280원을 적용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1일 7.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7.5*9,160원을 지급합니다. 3.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8시간으로 계산하는 지, 아님 7.5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1일 7.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7.5*9,160원을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관리 용역회사 본사에 근무중입니다.연장근로시간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청소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06:20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청소도구를 적재하고 이를 해당 업무수행 장소까지 이동해야하므로 06:20부터 09:00까지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5시간 미만 알바생들 산재보험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양도기업과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해야 하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시적 근로자 아파트 경비(보안) cctv 다른 목적 처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화재감시용이 아닌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휴업기간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62일이다면 92일에서 62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을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 주에 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이런경우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카운팅을 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실제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상용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바, 7.1.에 입사할 경우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을 7.31.로 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