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잔여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방식은 당해년도 뿐만 아니라 당해년도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존재할 때 적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식은 당해년도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만 존재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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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기간 종료 인수인계없이 바로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악기간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으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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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려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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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무조건 수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주일하고 업무 부적응 또는 미숙으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 받아들이고 나가야하나요? 거부가 가능한가? >>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잏 거부하면 스냉 해고가 되나요? >>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으로 나갈경우 이전회사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지금 회사에서 서류를 안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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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납입은 1년마다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에,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요컨대,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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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의 인사규정에는 정직기간동안 고정급여의 1/3만 감액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변경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사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정직기간 중에 고정급여의 1/3을 지급하다가 무급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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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연차를 써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을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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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근무대기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퇴근 후에도 고객의 전화에 응대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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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무직의 연장근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바, 이때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합의한 때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에 동의한 때는 연장근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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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 석가탄신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휴무/휴일에 겹쳤는지 상관없이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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