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던사장때문에 일 그만두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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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일수 이게 맞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기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더 적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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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일방적인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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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반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1569, 20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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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근거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반드시 서면(사직서) 제출을 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자 또는 이메일, 전화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발송 및 녹음 일자를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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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1.1.기준으로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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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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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촉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총 2번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도록 1차 촉구를 하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2차 촉구를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됩니다. 따라서 1차 촉구 후 퇴직으로 인해 2차 촉구를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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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인 대표이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사유)>>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사용자여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한가요?>> 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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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9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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