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표와같이 계산 되는게 맞는걸까요?>> 네그럼 만약 2022년 08월에 퇴사한다면 잔여연차는 15개 그대로 인건가요?>> 네2022.04~2022.08월에 대한 연차여부는 없는걸까요,,? 위에 표대로 계산을 하면 너무 헷갈리네요ㅜㅜ>> 2022.04.20.~2023.04.19.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출근여부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8.에 퇴사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추가로 바로 위표 처럼 연차를 계산하면 3년에는 16개 발생이 맞는거 아닌가요..>> 2022.04.20~2023.04.19.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3.4.20.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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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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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미지급 퇴직금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을 때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로 제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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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게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 연봉이 2600만원인데 2600만원에 (야근수당+특근수당+퇴직금 포함)입니다.이렇게 했을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가 해서요>>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2.제가 정규 근무시간이 주5일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6시까지입니다.중간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한시간포함이구요.5월1일날 첫 출근하여 5월 한 달 동안 정규 근무시간 외에 35.5시간을 더 하였습니다.35.5시간 중에 12시간이 토요일 빨간날 출근이였습니다. 물론 특근수당도 연봉에 포함이기때문에 급여는없구요.이 글을 작성하는 6월 14일인데도 6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20.5시간(선거날 출근1일포함)했습니다.또한 아직 5월1일 첫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제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대우를 받는건지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며,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한 수당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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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활용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10~20년 전에 근무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연락을 취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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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장은 요양원이고조리사가 업무중에 본인과실로 미끌어 넘어져 팔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면 산재보험료 가 어느정도 대략 인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보통 30인이하 사업장이였고 3월달에 한번 인사교체때문에 30인이상이 된적이있습니다사업장은 5년이상 된곳입니다>> 2019년도부터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 30인 이상, 2년 전 총 공사실적액 60억원 이상부터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산재보험료 할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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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이상 기준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A직장 상실일과 B직장 취득일의 공백이 2년11개월쯤인데 실업급여 산정할때 A직장의 근무도 포함해서 산정이 될까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2. 포함해서 산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1년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대략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1년이상 인정이 될까요?>>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이 1년이 되기 위해서는 2022.10.5.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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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에 4대보험료 공제액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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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제 신청 시 위의 사항들을 입증하기 위해 뭔가 자료가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어떤 증거들이 있는게 좋나요?>> 사용자가 정해진 장소에서 출/퇴근 하도록 지시한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등으로 입증하면 될 것이며, 관리/감독의 경우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시/정기적으로 보고한 내용의 문서 등으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서상의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등도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데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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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휴무일 및 주휴일은 사업장의 특성 및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주중에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주중에 휴무일 및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다면 주말 근로는 연장/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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