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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악어90
기쁜악어9022.06.14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활용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조만간 큰 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 퇴사한 임직원 초빙" 이 계획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서류의 보존을 3년까지 해야하고 이후에는 폐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20년 간 퇴사했던 수백명의 직원분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별도로 연락를 취하는것이 혹시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진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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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법해서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그 보관 의무 기간이 지난후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2. 또한 원래 수집된 개인 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퇴직근로자 모임 등 순수친목단체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이미 파기해야 하는 퇴직 근로자 등의 개인 정보를 아직도 보유 하고 있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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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근로자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는 정도로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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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재직하였던 직원들을 초청하기 위해 연락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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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10~20년 전에 근무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연락을 취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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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이 해소된 경우 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명시한 보유기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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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10~20년 간 퇴사했던 수백명의 직원분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별도로 연락를 취하는것이 혹시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진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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