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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악어90
기쁜악어90
22.06.14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활용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조만간 큰 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 퇴사한 임직원 초빙" 이 계획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서류의 보존을 3년까지 해야하고 이후에는 폐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20년 간 퇴사했던 수백명의 직원분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별도로 연락를 취하는것이 혹시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진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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