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활용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조만간 큰 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 퇴사한 임직원 초빙" 이 계획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서류의 보존을 3년까지 해야하고 이후에는 폐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20년 간 퇴사했던 수백명의 직원분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별도로 연락를 취하는것이 혹시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진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법해서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그 보관 의무 기간이 지난후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2. 또한 원래 수집된 개인 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퇴직근로자 모임 등 순수친목단체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이미 파기해야 하는 퇴직 근로자 등의 개인 정보를 아직도 보유 하고 있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근로자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는 정도로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재직하였던 직원들을 초청하기 위해 연락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10~20년 전에 근무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연락을 취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이 해소된 경우 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명시한 보유기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10~20년 간 퇴사했던 수백명의 직원분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별도로 연락를 취하는것이 혹시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진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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